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하기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재직중이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통보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재취업과 생계안정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긴
고용보험을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2023년 5월 부터는
실업급여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씁니다.
개정되기 전 내용을 알고 계신분들은 잘못알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개전된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지원대상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 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자발적이직의 경우에도
신청을 할수있는 예외의 조건들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조건을 크게 나눠 3가지가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기간 통산 180일 이상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위 조건을 보면 최우선 조건이 고용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되어야됩니다.
즉 이직일 이전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고용보험기간 즉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1번 회사 2번 회사 가 있다고 보면 1번 회사에서 120일을 근무하고
바로 2번 회사에 가서 70일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면
1번 회사 2번 회사 합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기간이 되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한 회사에서 무조건 180일 이상 채워야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비잘발적이 사유란 결국 재직중이 회사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실직을 하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해고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했다시키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 질병이나 상해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필요)
- 원래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발령을 받아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출퇴근을 하게 될경우
- 임신, 출산등의 이유로 퇴직하게 될 경우
위 3가지 조건들일 경우 자발적인 퇴사더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근처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여 문의 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번위 내에서 차등 적용되는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평균 임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지급액이 차이가 많이지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 : 66,000 원
-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 : 61,568 원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를 확인 해주시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근처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위 순서로 신청 절차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근처 고용노동센처를 방문하여 문의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것을 말합니다. 여러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 고용 신고를 하여 퇴직처리 후 수급
-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조정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처리하여 수급
- 반복수급자의 계속된 구직급여 수급
-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였지만 사업주와 협의 하에 고용신고 하지않고 계속된 수급
부정수급에 사례들은 위에 설명한 내용을 제외하고도 많이 있지만 위 4가지 사례가 대표적이라 볼수 있습니다.
작년 고용보험 적자가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1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 년 실업급여 개정
실업급여가 2023년을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어떤게 개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부정수급이 확인이 되면 확인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확인일까지 부정수급을 받은 구직급여액의 최대 3배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조사와 점검을 연 2회로 늘려
부정수급자들을 확인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 조건 강화
실업급여 신청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됩니다.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면접에 불참하거나, 반복된 이력서를 제출, 취업이 되었음에도 거부를 하는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신청자의 경우 아래대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됩니다.
- 1~4차에는 최소 4주 1회 이상
- 5차부터는 최소 4주 2회 이상
그리고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액이 60% -> 50% 로 감소합니다.
또한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 직업심리 검사 등 재취업활동을 대신해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가 되어 오직
이력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보고 하는 재취업 활동만이 인정됩니다.
구직급여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는 매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 조건을 달성하여
지속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되는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노동자들에게는
나라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악용하는 노동자들이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혜택은 혜택일때 좋은것이지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 혜택이 결국 본인을 구속하게 됩니다.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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