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그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하며 그 산업재해에 대해 조사한 기록 및 방지계획등을 서술한
자료를 산업재해조사표 라고 합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나중에 사고가 발생 시 어떤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도록 알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재해조사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안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산업재해조사표"는 반드시 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이며 그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결근에 따른 출근을 하지못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
휴업에 따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휴업을 말하며, 재해발생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과 휴무일 등은 휴업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고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사의 소견서 등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임의로 휴업을
부여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의 경우 발생한 사실을 사업주가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fax,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가자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에 포함이 되는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면 사업주는 곧바로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해야할 내용으로는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밖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제출 시에는 1,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미기록, 미보존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전자민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조사표 |
www.moel.go.kr | (산재예방) | (신청) |
산업재해예방도 중요한 만큼 발생한 이후 후조치도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일어날 경우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근로자들께서는 사업장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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