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 알면 돌려받지만 잘 모르면 오히려 돈을 내야되는 연말정산
작년까지만 해도 저도 돌려받기는 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주택청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낸 정보들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소개 :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신고 납부기한 : 2022.03.10.(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2.01.15.(토) 오픈
다시한번 정리 하자면
근로자의 매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책정하여 세금을 징수하는데
1년간 낸 소득세를 정산하여 실소득보다 작은 세금을 냈으면 더 징수하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는것을 연말정산 이라 합니다.
2. 소득공제란
- 소득이 생기기 위해서 지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500만원 이하 | 전체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 라 함.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대상으로는 본인, 배우자,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위 대상은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됩니다 *
- 신용카드공제 : 급여액과 관계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3. 세액공제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1년간의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뒤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부분 세액을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을 준비중이고 해본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드리자면 연말정산 할때 저 위에 설명한 항목들을 근로자가 모든걸
계산하고 소득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고 보험료는 얼마 빠져나갔는지 혹은 교육비 등등 저 많은 항목들을
세법에 따라 계산을 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는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로그인만 해주신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지출 내역이 정리되어 각각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할 때 제외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다뤄볼 주택청약 소득공제입니다.
4.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
-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세대주(세대원은 불가)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자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 청약통장 납입금액(연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가능
예를 들어
한달에 10만원씩 1년동안 입금을 하셧다면
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120만원의 40% = 48만원 공제
한달에 50만원씩 1년동안 입금을 하셧다면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240만원(공제한도)의 40% = 96만원 공제
많이 입금을 한다고 많이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니 꼭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필요한 서류*
- 무주택확인서
*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휴대폰 어플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휴대폰 어플 혹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제출하여 등록을 하면은 매년 새로 제출 할 필요는 없다.)
위 내용처럼 무주택확인서,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의 경우 은행을 방문 하시거나 어플 혹은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에 같이 신청이 가능하기에 너무 복잡해 하실 필요없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연말정산 철저히 준비해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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